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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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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시 학부모의견서 양식 안내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14.04.18 조회수 278
첨부파일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학교에 결석할 경우

학부모 의견서 또는 약봉지 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 하시면 병결로 처리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OOO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와 같이 사전에 전화로 알리시면 담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결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형식이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 결석이 되겠죠.

(학무모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출석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부모 의견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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