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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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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확정 안내
작성자 이숙현 등록일 14.07.07 조회수 530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두루 평안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하여

2014.7.1 ~ 7.4(4일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의견수렴결과

개정안 찬반여부

찬성

반대

기타

학생·학부모

182

(56.1%)

63

(19.3%)

80

(24.6%)

교원(교사)

22

(95.7%)

1

(4.3%)

0

(0%)

합계

204

(58.6%)

64

(18.4%)

80

(23%)

 

. 신구대조표

관련

조항

개정전

개정후

272

27(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교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휴대전화기는 등교시 휴대폰 도우미에게 제출하여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시간이 끝날 때 까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272

삭제

본교에서 안으로 제시한 학교규칙 개정()을 2014년 7월 7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4월중 실시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

항상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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