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됩니다.(2021.5.11.부터)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