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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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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황재민 등록일 21.05.13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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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됩니다.(2021.5.11.부터)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바르게 알기

 

 

사각지대 바로알기


스쿨존 교통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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