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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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재민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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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됩니다.(2021.5.11.부터)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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