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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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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죽향초 등록일 24.06.26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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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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