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지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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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현 | 등록일 | 12.08.13 | 조회수 | 335 | |||||||||||||||||||||||||||||
○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 하도 록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후 7일 이내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통보하고, 2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 학부모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특별교육에 불응 할 경우, 학교장은 2개월의 다음날 동 학부모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 에 동 학부모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안내 ○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학부모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1개월이 되는 다음날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과태료 세부기준 붙임 참조) - 학부모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 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 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학부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의견을 제출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 - 학부모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학부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소 제기 가능 ○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 ,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재심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한은 산입하지 아니함 [과태료 부과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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