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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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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지침(안)
작성자 박은현 등록일 12.08.13 조회수 335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이수 하도 록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후 7일 이내 해당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통보하고, 2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 학부모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특별교육에 불응 경우, 학교장은 2개월의 다음날 동 학부모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 에 동 학부모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안내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학부모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1개월이 되는 다음날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과태료 세부기준 붙임 참조)

- 학부모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 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 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학부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의견을 제출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

- 학부모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학부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소 제기 가능

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 , 모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재심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한은 산입하지 아니함

[과태료 부과절차 개요]

조치

 

학부모특별교육 이수 조치

 

학부모특별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시행

기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교장

시도교육감

 

시도교육감

내용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이수 조치

 

(학교장) 자치위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이수 토록 통보( 기한: 2개월 이내)

․( 학교장) 2 개월간 학부모가 특별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교육감에게 명단 통보

․(교육감) 학교장에게 명단을 통보받은 14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통보

(기한:1개월 이내)

 

․(교육감)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학부모 )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의견제출

․(교육감)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취소

14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기간별 가중부과

근거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학부모 특별교육 과태료 부과 지침’(시행 예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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