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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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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은현 등록일 12.10.26 조회수 265

학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설문조사 안내

죽향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이 수놓은 이 가을에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2012.4.20) 개정과 관련하여 본교에서도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학칙(죽향생활규정의 일부내용 포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의견을 보내 주시면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들과 교사의 의견과 함께 좋은 개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학칙 개정 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본교 학칙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

2. 개정대상 : 죽향초등학교 학칙, 학생생활 규정

3. 의견수렴 양식 : 본 안내장 뒷면과 같음

4. 의견수렴 기한 : 2012. 10. 26 ~ 10. 29

5. 주요 학칙 개정 내용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두발․복장 등 용모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 체벌에 관한 사항

○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6. 의견 제출 절차

10월 29일까지 아동편으로 담임교사에게 서면(설문지작성후) 제출

7. 수렴된 의견의 처리 : 검토 후 개정안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2. 10. 26.

죽향초등학교장

 

학칙 개정을 위한 설문지(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다음의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여 학생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건전한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본교 학칙 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본교 현재 용의 복장 규정

본교 현재 통신기기 관리 규정

제14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교실과 복도 및 식당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제24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본교 현재 체벌 규정

본교 현재 소지품 검사 규정

제37조 (목적)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없음

 

● 위 건에 대한 의견수렴

- 학부모님 의견

규정 내용

① 현재 규정 내용 추가

② 현재 규정 전면 개정

용의 복장

 

 

통신 기기

 

 

체벌

 

 

소지품 검사

 

 

(원하시는 해당란에 ○표, 원하지 않으실 경우 ×)

 

학교규칙이나 생활규정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의견 개진시 『본교 홈페이지-열린 마당-학부모 의견 상담』란에 글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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