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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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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을 위한 교문 출입통제 사전 안내문
작성자 이정일 등록일 14.03.24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목 적 :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학교 내 ()범죄와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 차단 및 출입문을 통제하여

학교를 안전구역화하고자 함.

 

2. 실시일 : 201447()

유예 및 홍보기간 : 2014324~ 46(14)

 

3. 차량출입통제 : 학교의 교직원 및 방과후 강사, 급식부자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승인된 차량외 통행을 금함)

자녀 등하교를 목적으로 계속 출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차량출입증

발부 신청서를 각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고 출입증을 교부받아 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인의 학교 출입방법 :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학부모 포함)

중앙현관 우측의 배움터지킴이실에서 배움터지킴이에게 반드시 방문일지에

방문 목적과 방문 시간을 기재한 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

할 수 있습니다.

 

2014324

 

 

죽 향 초 등 학 교 장 정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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