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4-43호) 운동회 및 야영수련활동 실시 여부 안내
작성자 이숙현 등록일 14.04.24 조회수 212

<운동회 및 야영수련활동 실시 여부 안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하는 이 때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른 본교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지침 내용

본교 적용 사항

수학여행

‘141학기중 수학여행은 규모에 관계없이 중지

향후, 사회 안전시스템 확보 등 안전망 강화 후 2학기 시행여부 검토

2학기에 계획되어 있는 수학여행 관련 사전 계획 및 답사 활동 등 보류

수련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숙박이 포함된 수련활동 및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은 중지

6월에 계획되어 있는 4~6학년 수련활동(야영) 중지

운동회 등

교내학교행사

학교별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학습 지도

세월호 침몰사건 유가족 및 실종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 지양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5월에 계획되어 있는

운동회 중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본교 운동회 및 야영수련활동 개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무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운동회 및 야영수련활동: 중지

 

세월호 침몰사건에 온 국민이 애도와 생존을 기원하는 이때 운동회 및 야영수련활동 중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학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14-44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홍보가정통신문
다음글 (2014-42호) 봄 현장체험학습 체험비 정산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