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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38)생활규정 일부 개정(안) 확정 공포
작성자 이숙현 등록일 14.07.22 조회수 451

생활규정 일부개정 확정 공포

 

항상 자녀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모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난 번에 안내해 드린 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생활규정 전문은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의견 수렴 결과

개정안 찬반여부

찬성

반대

기타

학생·학부모

182(56.1%)

63(19.3%)

80(24.6%)

교원(교사)

22(95.7%)

1(4.3%)

0(0%)

합계

204(58.6%)

64(18.4%)

80(23%)

2. 주요 개정 내용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중 기존 개정안과 더불어 271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도록 확정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조항

확정안

비고

27

      제27(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1. 학교에는 가급적 휴대전화기를 가져오지 않되 부득이하게 휴대하였을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는 본인이 관리하며 교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휴대전화기는 등교시 휴대폰 도우미에게 제출하여 정

규수업 및 방과 후 시간이 끝날 때 까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삭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14. 7. 23

 

죽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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