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및 우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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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향초 | 등록일 | 14.08.13 | 조회수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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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증을 발급 및 교부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 청소년증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나.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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