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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전기금 모금 금지 안내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14.06.17 조회수 260
첨부파일

부당 발전기금 모금 금지 안내

 

항상 자녀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모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4263(2014.5.14.)에 의거부당발전기금 모금 금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발전기금의 조성시 유의사항>

접수제한 대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일정액을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는 행위

모금액의 최저, 최고액을 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반대급부성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의 발전기금 회계 편입 금지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위 사항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시면, 아래 QR코드를 활용하시거나,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열린마당 신고센터 통합부조리신고센타 신고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617

 

죽 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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