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발전기금 모금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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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경 | 등록일 | 14.06.17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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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전기금 모금 금지 안내 항상 자녀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모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4263(2014.5.14.)호에 의거「부당발전기금 모금 금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발전기금의 조성시 유의사항> □ 접수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 각종 선거․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 일정액을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의 최저, 최고액을 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반대급부성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의 발전기금 회계 편입 금지 ◦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위 사항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시면, 아래 QR코드를 활용하시거나,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신고센타 → 신고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7일 죽 향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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