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호 청렴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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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죽향초 | 등록일 | 16.07.01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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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충북교육」 청렴 편지 제81호 > ‘청 백 리’ 관리의 청렴결백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의 감사제도와 병행해 청백리 제도를 두었다. 청백리 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이전에는 중국 한나라 염리(廉吏)제도를 본따 청렴결백한 관리들을 선발해 표창하거나 관직을 승진시켜 주었다. 이러한 염리들은 고려사 양리열전(良吏列傳)에 수록되어 있다. 정운경, 최영, 윤해 등이 그들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조 대 안성 등 5인을 청백리에 록선(錄選)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국초부터 청백리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명종 때는 청백리에 선발된 자를 살아 있을 때는 염근리(廉謹吏)라 부르고 죽으면 청백리라 불렀다(1552년, 명종7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는 관자(管子)의 4유 중 특히 염과 치를 사대부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강조해 왔다. 청백리의 선발은 조선전기에는 의정부와 이조가, 조선후기에는 비변사와 이조가 각각 왕명에 따라 경외(京外) 2품 이상 관료에게 생존하거나 사망한 인물 두 명씩을 추천하게 하고, 육조판서가 심사한 후 국왕의 재가를 얻어 확정하게 되어 있었다. 청백리의 피선 자격은 법전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러나 대체로 청백(淸白), 근검(勤儉), 경효(敬孝), 후덕(厚德), 인의(仁義) 등을 들먹인 것을 보아 이러한 덕목을 가진 자를 선발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청백탁이(淸白卓異)가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다. 이들은 대체로 국가나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깨끗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인물들이었다. 예컨대 서애(西厓) 유성룡 같은 사람은 영의정에 이조판서를 겸하고서도 퇴직할 때는 걸어서 집으로 올 정도로 가난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비교적 합당한 사람을 청백리로 뽑았고, 그 수도 많지 않았는데 비해 조선 후기에는 당쟁 때문에 편파적으로 청백리를 선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을 선발했다.
더구나 노론 일당독재에 외척 세도정치가 실시되던 19세기 이후에는 청백리를 거의 선발하지 않았다. 생존 시 청백리에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본인에게 재물을 내려주거나 승진을 시켜주고, 죽은 사람은 자손에게 역시 재물을 내려주거나 관직에 등용시켜 주었다.《속대전》에는 2품 이상 관의 천거로 자손을 관직에 의망(擬望)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익의《성호사설》에 의하면 뇌물이 유행해 청백리 후손들에게 벼슬이 돌아갈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청백리에 선발된 사람은 전고대방(典故大方)에 218명, 청선고(淸選考)에 186명으로 나타난다. 전고대방에 의하면 태조 대에 5인, 태종 대에 8인, 세종 대에 15인, 세조 대에 7인, 성종 대에 20인, 중종 대에 35인, 명종 대에 45인, 선조 대에 27인, 인조 대에 13인, 숙종 대에 22인, 경종 대에 6인, 영종 대에 9인, 정도 대에 2인, 순조 대에 4인 등 218인이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이러한 청백리 정신은 사람의 마음을 수양을 수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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