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건강검진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채명자 | 등록일 | 10.04.02 | 조회수 | 382 | ||||||||||||||||||||||||||||||||||||||||||||||||||||||||||||||||||||||||||||||||||||||||||||||||||||||||||||||||||||||||||||||||||||||||||||||||||||||||||||||||
1학년 학생 건강검진(무료) 실시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1학년 학생 건강검진(무료)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합니다. 본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검진 기관 중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의과검진과 구강검진을 모두 받아 학생의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검사기간 : 2010. 4 . 1. ~ 2010. 4. 30. 2. 검사기관 : 아래 검진기관중 희망하는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검진 실시 (의과검진기관중 택 1, 구강검진기관중 택 1)
※뒷면 참조 : 검진기관 진료시간 및 주소 안내 3. 검진결과 : 병원에서 가정으로 통보됩니다. 4. 검진항목 :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 진찰 및 상담, 혈압, 키, 몸무게, 비만도, 소변검사, 혈액형 검사, 구강검진 5. 주의사항 가. 지정 병․의원과 치과 중 각각 1곳을 선택하여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여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 비용은 학부모님 부담입니다. 나. 반드시 치과에도 방문하여 구강 검진도 꼭 받도록 합니다. 다. 뒷면의 건강검진 확인서(학교제출용)는 검진 후 기록하셔서 꼭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으로 6. 검진기관
2010. 3. 31. 죽 향 초 등 학 교 장
※검진 후 위 표에 검진일자와 기관명을 기록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4학년 학생 건강검진(무료) 실시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4학년 학생 건강검진(무료)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며 검진비용은 학교가 부담합니다. 본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검진 기관 중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의과검진과 구강검진을 모두 받아 학생의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검사기간 : 2010. 4 . 1. ~ 2010. 4. 30. 2. 검사기관 : 아래 검진기관중 희망하는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검진 실시 (의과검진기관중 택 1, 구강검진기관중 택 1)
※뒷면 참조 : 검진기관 진료시간 및 주소 안내 3. 검진결과 : 병원에서 가정으로 통보됩니다. 4. 검진항목 : 근․골격 및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 진찰 및 상담, 혈압, 키, 몸무게, 비만도, 소변검사, 색각검사, 구강검진, 혈액검사(비만아동) 5. 주의사항 가. 지정 병․의원과 치과 중 각각 1곳을 선택하여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여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 비용은 학부모님 부담입니다. 나. 반드시 치과에도 방문하여 구강 검진도 꼭 받도록 합니다. 다. 4학년 아동중 비만이 예상되는 아동은 8시간 이상 금식해야 합니다. 검사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음료, 껌, 주스 등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라. 뒷면의 건강검진 확인서(학교제출용)는 검진 후 기록하셔서 꼭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으로 6. 검진기관
2010. 3. 31. 죽 향 초 등 학 교 장
※검진 후 위 표에 검진일자와 기관명을 기록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이전글 | 2010. 4월 보건소식 |
---|---|
다음글 | 일본뇌염 예방접종 예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