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및 법정감염병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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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란 | 등록일 | 13.03.21 | 조회수 | 262 |
■ 수두는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서 등교중지 대상 질환입니다. 감염되었을 경우 의사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출석인정). 초기증상은 감기와 유사하며 가려움증과 함께 수포가 발생합니다. 수포는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여 환자의 격리가 필요하며, 딱지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며, 예방을 위해서는 수두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두 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실시)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보건소 및 병의원을 방문하여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감염병 관련 등교중지 안내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등교중지 대상 감염병 : 법정감염병과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홍역, 수두, 풍진,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간염, 일본뇌 염, 결핵, 유행성출혈열, 유행성각결막염 등 •병명과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결석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땀을 많이 흘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개인위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의 위생 상태를 늘 살펴보시어 손씻기, 머리감기(머릿니 예방), 목욕하기, 칫솔질하기 등 위생적인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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