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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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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 안내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13.07.09 조회수 249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성범죄 친고죄 폐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 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란 아동청소년음란물인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카카오톡으로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전송 받은 뒤 이를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전송받아 시청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칩임 성범죄로 처벌 가능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주취감경 사라진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을 없애고 예외 없이 엄벌할 방침입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강제추행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남성도 간강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률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여성을 의미하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고쳐 남성에 대한 성폭력에도 강간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에 적용되는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범위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성인남녀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 -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하고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주소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확대

- 학원과 체육시설은 물론 경비원,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 연예기획사의 취업이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도 도입

-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정보를 “앱”으로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세한 주소가 담긴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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