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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위수탁 계약 구비 서류 중 "채용 검강검진 대체 통보서" 대체 가능 안내
작성자 김희숙 등록일 22.04.11 조회수 53
첨부파일

2021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을 주내용으로 한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3월부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에 계약 구비 서류의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 돌봄교실 단체활동 지도 강사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도 가능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계약일 기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 2년 내)검진 결과만 해당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방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로그인>건강in>나의건강관리>

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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