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검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 보완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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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숙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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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 방안 - 취지: 불합리한 채용신체검사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대상: 방과후 개인위탁 외부 강사 - 계약 구비 서류 중 변경 내용
2.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활용시 보완 사항 - 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나, 결핵예방법에 의해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므로, 위수탁 계약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3. 방과후학교 강사 결핵검진 비용 학교에 청구 가능 - 검진항목: 흉부X-선 촬영(필요시 객담검사 등) - 검진비용: 학교회계(교직원 결핵검진비)에서 지급 단, 방과후학교 강사는 계약 시 결핵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보건소에서 본인이 결핵검진 실시 후, 학교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후 비용을 지급함 ※ 방과후학교 강사는 출강하는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검사 비용 영수증 제출, 이중 신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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