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지 않았다면, 멈추어야합니다!(성폭력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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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란 | 등록일 | 15.10.07 | 조회수 | 315 |
2011년 1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대학 한 경찰관이 ‘안전교육’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성폭행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이 발언에 담긴 우리들의 선입견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몇 달 후 3,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 SLUTWALK 슬럿워크(SLUT:행실이 나쁜 여자) 이후 보스턴, 시애틀, 런던, 시드니, 멕시코 시티,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60여 개 도시로 이어진 시위.... 그리고 시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 야한 옷차림이 YES를 의미하지 않는다!!! No means, NO! Yes means, YES! 내가 설사 당신 앞에 나체로 서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NO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침묵이 곧 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몰랐었던 "허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락(許諾, consent) 의 사전적 의미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주다(Naver 국어사전, 원출처: 국립국어원) 할 수 있도록 들어주다.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Daum 국어사전, 원출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청하고 바라는 바를 들어줌, 승낙, 허가(교학 한국어사전) 허락 받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 허락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 허락 받지 않은 컨텐츠 사용은? 저작권 침해 그렇다면 허락 받지 않은 성적인 접촉은? 성폭력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54명 이상 매 27분마다 한 명씩 성폭행 피해자 발생(2012년 경찰청 범죄통계) 성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이고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평균 7%가까이 증가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 하지만 남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강도, 절도 피해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질문을 성폭력피해자들에게만 던지는 것일까요?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성적인 접촉은 모두 성폭력입니다! 무섭고 당황해서 혹은 잘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허락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 중학교 교과서 :(성폭력의 예방 활동 및 대처활동) 노출이 심하거나 자극적인 옷을 입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수정요청)
기억하세요! 허락받지 않았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손을!
같이 지키면 더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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