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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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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의 날(5월22일)
작성자 유춘봉 등록일 14.05.09 조회수 198
보건복지부가 내 아이ㆍ남의 아이(2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취지에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가정위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제정하였다. 가정위탁제도(가정위탁보호사업)는 부모의 사망ㆍ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및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건전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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