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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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란 | 등록일 | 13.07.09 | 조회수 | 248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성범죄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성범죄 친고죄 폐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강간과 강제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 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란 아동청소년음란물인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카카오톡으로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전송 받은 뒤 이를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전송받아 시청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칩임 성범죄로 처벌 가능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주취감경 사라진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을 없애고 예외 없이 엄벌할 방침입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강제추행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남성도 간강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률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여성을 의미하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고쳐 남성에 대한 성폭력에도 강간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에 적용되는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범위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성인남녀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도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 -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하고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 주소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확대 - 학원과 체육시설은 물론 경비원,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 연예기획사의 취업이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도 도입 -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정보를 “앱”으로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우편을 통해 인터넷 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세한 주소가 담긴 주변 성범죄자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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